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전면 백지화 촉구

공론화 의제 변경 과정에서의 조례 위반 지적

성남N | 기사입력 2022/09/20 [19:35]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전면 백지화 촉구

공론화 의제 변경 과정에서의 조례 위반 지적

성남N | 입력 : 2022/09/20 [19:35]

○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공론화 의제로서 적절치 않아 

○ 이 도의원, 공론화 의제 변경 과정에서의 조례 위반 지적

○ 공론화 추진과정에서의 관계 지역 주민의견 반드시 반영되어야

 

▲ 이홍근 의원,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전면 백지화 촉구  © 성남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일(화)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작과 함께 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한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는 공론화가 아니라 사업설명회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가 작성한 공론화 의제선정 회의자료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의 기대효과로 ‘수원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확보’라는 내용이 언급되었다.”며 “숙의민주주의로서 공론화는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진행하지 않음은 물론, 정치 쟁점화되어있는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위반했다고 설명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공론화추진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 공론화 의제에 대해 변경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제를 변경하였다.”며 “공론화 의제는 공론화위원회에서만이 심의·의결할 수 있기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발언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공론화 전문가들의 우려를 언급하면서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의 군공항 문제를 전혀 관계없는 지역의 주민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숙의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공론화 추진과정에서의 관계지역의 주민의견 배제는 민주주의 오남용·훼손의 가능성을 지적했다.”며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는 민주주의 심각한 후퇴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문서에 의하면 경기도는 화성시 화성호 지역으로 사령부급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며 “군공항 이전을 감추고 경기남부국제공항이라는 허위포장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도심속 군공항은 다양한 재산적·환경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나, 주민수용성이 전제 되지않는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무리한 공약을 억지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협치의 도정을 통해 군공항 문제의 해법을 도민과 함께 모색해야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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