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의뢰, 도 특별사법경찰단 장남면 일대 농지 성토(뻘흙)관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예정윤종영도의원 주관 도 특사경, 경기도·연천군청 관계자 합동 현장 확인
이에 연천군차원에서는 타 시군과 연결되어 있어 문제해결이 원활하지 못할 것을 판단하여 윤종영 도의원 및 도의회 연천상담소(상담관 김동수)에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건설본부, 건설국 도로관계자, 연천군, 지역주민등 30여명이 2. 1(목) 오후 3시 장남면 현장일대에서 윤종영 도의원 주관하 관계자 회의 및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4급 홍은기)은 “이러한 유사사례가 많이 있지만 이번에 토양오염 조사, 발원지 경로 추적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연천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관계자들은 대형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부분을 연천군청 관계자와 협력하여 신속히 도로재포장을 하겠다고 했다.
윤종영 도의원 및 연천상담소 상담관 김동수는 “이번 농지 뻘흙 성토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지역에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성남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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