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2회 제1차 본회의 추선미 의원 5분발언

"아동수당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백주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6/01 [18:54]

성남시의회 제282회 제1차 본회의 추선미 의원 5분발언

"아동수당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백주희 기자 | 입력 : 2023/06/01 [18:54]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추선미 의원(금광1.2,은행1.2,중앙동)이, 제28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하며 어디에서든 수당을 지출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동수당법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추선미 의원 5분 발언 전문이다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추선미 의원  © 성남N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아동수당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수당법 제1조에서 천명한 아동수당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동법 제10조 3항에는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만 수당의 지급 원칙은 ‘현금’이라는 말입니다.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아동수당 정책의 본 취지입니다. 

 

성남시는 그 취지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수당의 지급 방식을 현금으로 지급해 수요자로 하여금 ‘지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적금, 기저귀와 같은 생필품, 분유 등과 같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들을 자유롭게 구매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선택한 상품권 지급 방식은 화폐 특성상 ‘지출의 제약’이 있어 여전히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한 상품권 지급 도시 성남. 왜 유독 성남시만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을까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수요자 입장에서의 발상보다 정치적 이익의 목적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 2항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할 때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시 공무원 40명, 이매동 어린이집 학부모 70명, 사립유치원 학부모 170명, 상인과 학부모 200명 여 등 네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나 참여대상자와 인원수만 봐도 네 번의 의견수렴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당사자가 수요자 입장의 참여자로 둔갑되고, 고작 5백여 명도 채 되지 않는 인원들로 ‘의견수렴을 했다’며 자찬하는 것은 700억 규모의 아동수당이 가진 의미와 무게를 가볍게 여긴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네 번의 간담회에서 배포된 설문지를 보면 성남시의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표출자료. 아동수당 설문조사)

 

당시의 설문조사입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방식을 묻는 7번의 문항을 살펴보면 체크카드와 충전식 선불카드의 보기만 있습니다. 애초부터 법에서 명시한 현금 지급방식은 빠져있는 겁니다.

 

이에 반발한 참석자들은 사용처가 제한된 상품권, 카드사용은 불편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대응은 그야말로 ‘답정너’였습니다. 

 

‘답은 정해져있으니 넌 대답만 하라’는 식으로 성남시는 상품권 지급 방식만을 고집했고 이 과정에서 아동수당의 본래 원칙과 목적,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책의 취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처가 제한된 성남시의 아동수당은 일부를 제외하면 최초부터 지금까지 소규모 소매점, 음식점, 헬스, 뷰티 등 식비나 여가비와 같은 본 취지와 맞지 않는 지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부실한 의견수렴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공정하지 못했던 과정과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성남시의 상품권 지급은 결국 ‘지역화폐 1천억 시대’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제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합시다. ‘어디에서든 수당을 지출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동수당법에서 천명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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