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에 공유재산 관리 위반 시정요구경기도의 공유재산인 위탁건물 중 일부가 손해보험 계약 관련해 「공유재산법시행령」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 중 위탁건물의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해 “현재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위탁 건물 중 67건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계약을 수탁기관이 하고 있다.”며 “이는 자치단체장이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공유자산 중 위탁건물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위반사항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는 물론이고 시정 계획과 시정 결과를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공유재산 중 간물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7건의 경기도 위탁건물이에 대한 손해보험을 수탁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중 피보험자가 수탁기관인 건물은 63건이다. <저작권자 ⓒ 성남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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