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동본, 박완정 시민옴부즈만은 성남시와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부작위 포함)로 인한 고충 민원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사항에 대해 상담과 조사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시민 눈높이에서 성남시 행정기관에 대한 고충 사항을 중재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옴부즈만은 성남시청 시민옴부즈만실에서 시민 고충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4년이다.
시민옴부즈만과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성남시청 동관 9층 시민옴부즈만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시민옴부즈만/고충민원신청)를 통해 민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29-2120, 2180, 214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성남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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