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괴문자 불법현수막 등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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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일부 의원 9일, 수정서에 고소장 및 조사 진정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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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 이덕수 의원, 이재호 의원 등이 9일, 수정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및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9일, 괴문자, 현수막 등을 통해 명예훼손을 입었고 또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소를 접수했다. 새누리당 이덕수 의원은 중원구에 사는 김모(남)씨를 폭행과 퇴거불능, 명예훼손, 협박 등의 이유로 고소했다. 이 의원측은 지난 3일,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 새누리당 대표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모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 ▲ 이덕수 의원이 폭행 직후 발급받은 진단서. | | 또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중원구에 사는 오모(여)씨로부터 성추행과 폭행,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오씨를 고소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자회견 직후 의원총회를 위해 대표실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면서 이 의원을 밀치는 과정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동을 오씨가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씨는 이덕수 의원이 고소장을 접수하기 이전에, 이덕수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성추행 부분을 두고 서로 맞고소가 이뤄져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과 이덕수 의원은 각각 김모씨와 성남시 장애인단체 허모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 ▲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 | 이재호 의원과 이덕수 의원 측에 따르면 이들 피고소인들은 지역구내에 현수막을 통해 실명을 거론하면서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 사죄, 사퇴운운 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 이재호, 이덕수, 김순례 의원은 지난 6일, 핸드폰을 통해 해외여행, 시민폭행, 성추행 등을 거론한 괴문자가 성남지역에 뿌려져 이들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명예를 크게 훼손당했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덕수 의원은 수정 경찰서에 고소 및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공인이라는 신분을 생각하면 무마할 수도 있었지만 공인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이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면서 "그들이 내건 현수막이나 행위 등은 가정 불화를 조장하는 반 인륜적, 비 이성적인 행태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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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1/09 [19:40] 최종편집: ⓒ 성남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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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13/01/10 [1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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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수 의원님 관련 오모씨, 김모씨 대표실 난동영상이 확보됐다니 참으로 다행이에요.. 억지쓰고 무고한 그분들 폭행, 모욕,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성추행등으로 고소하셨다니 잘하셨습니다. 그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짓는지 모르는 군요.. 괴 문자, 현수막등도 고소잘하셨습니다. 배후가 분명있습니다. 모든 유관단체원, 일반시민까지 전화번호를 확보한 세력(?) 일껍니다. 확실히 밝혀 정의를 보여 주셔요.이재호의원,이덕수의원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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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 |
13/01/10 [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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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현장에서 뇌병변이라는 분이 고래고래 소리도 똑바로 잘지르고 욕도 잘하던데요.말도 또박또박 잘하고요..녹화영상공개하셔요. 시민들 그분이 장애라는 것 믿을 사람 1명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펄펄 뛰고 시의원들 가격하고 온갖 욕설하고.. 그분 장애 다시 분명히 재검요청해야합니다. 국민세금이 줄줄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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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
13/01/10 [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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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투데인줄 알았네
댓글 내용이 어떻게 저리 똑같을까?
복사했지싶네
너무 티납니다
그리고 그분 장애 재검요구하기전에
시의원들 자격부터
다시 검증해야되는거 아닌가
그분들이 정신적 장애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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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없다 |
13/01/10 [2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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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꼴페미들이 시의원하고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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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
13/01/11 [0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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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야 덕수야 니 자식만걱정하니 한심하다 그냥사과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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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쭐을내야 |
13/01/11 [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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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짓밟는 시의원들은 혼쭐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배만 불리고,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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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
13/01/11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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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 영상보면 진실을 알텐데. 지체연합회장 허모씨, 장애인게이트볼연합회장 정모씨와 시위참가자 전원 고소했다도 알려지는데 잘 하신겁니다. 이건 아니죠. 아이들이 대인기피증으로 몇칠째 방에서 안나오고 밥도 먹지않고 있다 들었습니다. 이사람들 반인륜적, 패륜 짓거리 바로 잡아야합니다.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ㅇ물으세요.이것은 공직선거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에 해당합니다. 한명한명 불려가 조사받으면 그분들 진실을 알꺼예요..그리고 영상물 확보 잘하셨어요.. 이덕수의원님이 팔을 밀었다하니 팔은가슴아냐? 하는 음성과 영상이 나온다 들었습니다. 스스로 팔을 밀었다고 인정했네요. 그 여자분 무고죄네요.. 꼭 대응하셔요.. 이덕수의원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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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샌다 |
13/01/12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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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이 뇌병변3급 ? 이분은 혼자 펄쩍펄쩍뛰며 말도 또박또박 의원들레게 욕도잘하고 기운도 쎄던데요.. 의원들을 막 밀어붙이고 가슴치도 배로치고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않고 날아다니는거 새누리당 대표실에 있던 20여명은 다보았습니다. 노병변3급은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 ~ 69점인 사람입니다. 이분은 분명 뇌병변3급이라면 잘못된것이죠? 시민들 이름으로 고발해야합니다.
장애와 재판정시기 파킨슨병 등과 같이 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뇌병변은 매 2년마다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적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그리고 잘못되었다면 재판정 받게하고 국민혈세 소급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고소해야합니다. 관청에서 나몰라라 하면 시민들이 나서서 고발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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